※ 국세 납세증명서 란?
-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, 유예액 또는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.
-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,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확인 필수.
※ 발급소요시간 : 1분
※ 발급 비용 : 무료
※ 발급 절차
1.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
▼새창으로 열기
http://www.hometax.go.kr
2.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
▼ 상단 로그인 - 공동·금융 인증서 로그인 / 인증서 등록 안되어 있을 시 등록 필수
▼ 인증서 로그인 시 금융결제원(전자세금용)용 혹은 범용기업 인증서 가능
3. 홈택스 - [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 관련 신청/신고] - [즉시발급 증명] - [납세증명서(국제완납증명)]
▼ 펼침메뉴 활용하여 해당 항목 진행
▼ 법인기업 인적사항 기입
- [수령방법(출력 시 인터넷발급 선택) 및 매수 선택]
- [제출처 (금융기관/관공서 등) 선택 후 발급]
▼ 신청하기 버튼 후 팝업 안내 뜨면 확인
4. 인터넷접수목록조회 - 비고 [발급] 버튼 클릭하면 증명서 출력 및 PDF 파일 저장 가능
▼ [출력] 버튼 누르면 증명서를 발급하겠냐는 확인 창 뜨면 확인 후 원하는 대로 출력 및 발급 가능
▼ 출력 예시 * 인쇄 미리 보기 시 대상 - PDF로 저장 누르면 PDF로 저장 가능
유효기간 및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체납조회 이후 체납액이 있다면 납부 후 발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체납액 조회는 팝업메뉴 - [납부·고지 ·환급] - [세금납부] - [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]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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