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 발주청에 노임, 기성금 청구 등 청구를 하게 됩니다.
청구 시 공채를 끊어오라고 재무, 회계과에서 연락이 옵니다.
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 무엇인지,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※ 지역개발채권 이란?
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, 수도사업, 교육 등에 필요한
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.
국가계약법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채 발행 X
지방계약법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채 발행 O
예를 들어 발주처가 전라남도, 경기도, 군 등의 지방이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발주처가 농어촌공사 일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
또한 공사 총금액이 20,000,000원 (이천만 원)을 넘어야 공채 발행을 진행합니다.
※ 발행처 - NH농협은행
지역개발채권은 농협에서 구매하는데 일반농협(지역농협)은 해당사항이 없고
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에서만 채권이 발행가능합니다.
가기 전 본인이 가려는 은행에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※ 준비서류
- 신분증(사업자등록증) 또는 대리인 신분증
- 발행업체(원도급사)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시거나 사진으로
찍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
※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(3장 1세트) 및 매입금액 계산 법
▼ 매입신청서 예시 (강진군 청구 기준)
1. 채권매입금액
-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
- 금 ______________ 원정 → 한글로 금액 기입
- ( ₩ ) → 숫자로 금액 기입
- 공급가액 * 2.5% (채권매입금액은 공사의 경우 2.5% 기준입니다.)
- 오천 원 이하 절사, 오천 원 이상 절상(올림)
예 1 ) 공급가액 1,074,300원 일 경우 - 1,074,300원*2.5% = 26,857원 → 30,000원
예 2 ) 공급가액 33,400,000원 일 경우 - 33,400,000원*2.5% = 835,000원 → 840,000원
2. 회사정보 및 대리인정보 기입
- 성명 / 법인명 원도급사 법인명 기재 (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)
-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 사업자번호 기재
-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기입
- 전화번호 전화번호 기입(미기재하여도 무관)
- 대리인(성명) 대리인성명 기재
-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
- 대리인연락처 대리인 연락처 기재
* 최근 지역개발채권에는 대리인 성함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모두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으니 지역개발채권 용지 확인 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.
3. 징구기관
- 징구기관에 해당 공사 관할 지역을 기입
- 전화번호는 공란
4. 용도 및 매도 체크
- 용도 : 각종 계약체결 (7) 체크
- 즉시매도 시 체크
5. 서명 및 확인
- 신청인 : 법인회사명 기입
- 대리인 : 대리인 성함 기재
※ 매입신청서 챙기기
첫 번째 장 -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 → 농협 회수
두 번째 장 -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→ 발주처 제출 (징구기관)
세 번째 장 -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증 → 본사 보관(원도급 혹은 하도급)
'업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법인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(0) | 2023.10.18 |
---|---|
법인 홈텍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(0) | 2023.10.16 |